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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레벨4 자율차 승인체계 마련

  • 입력 2024.03.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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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 인증 등 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

일반자동차와 성능인증차(레벨 4 자율주행 자동차) 제도 비교
일반자동차와 성능인증차(레벨 4 자율주행 자동차) 제도 비교

[내외일보]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이하 TS)은 지난 2월과 이번 3월 잇따라 자율차 상용화 추진에 따른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 구축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TS는 국토교통부에서 미래 모빌리티 육성을 위해 '22.9월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로드맵’에 맞추어, 다양한 규제혁신 및 자율주행 운행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동차에 대한 해킹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자율주행 운행환경 조성과 레벨4 자율차의 성능·안전성을 별도로 인증하여 기업 간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자율차 업계 활성화 등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자동차관리법('24.2.13. 개정), 자율주행자동차법('24.3.19. 개정)의 개정을 지원하였다.

2월 13일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자율차 제작사가 자기인증을 하려는 경우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토교통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TS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의 자동차의 사이버보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 전반을 대행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전장부품 증가에 대비하고, 외부 통신 기능 탑재로 실제 차량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연이 일어나는 등 사이버 보안 위협 문제가 증가하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월 19일 공포된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에는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가 자율차를 평가·검증 후 성능인증 할 수 있으며, 성능인증 받은 자율주행차를 운행 목적 및 구역을 한정하여 조건부로 적합성 승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TS는 성능인증, 적합성 승인,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그 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도입 등에 따라 국민들이 레벨4 자율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기업의 사업모델 구축에 어려움이 존재함에 따라 기업들의 수익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번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자율차 개발 기업들의 자유로운 판매와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통해 500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TS는 자율차 상용화를 위하여 '16년부터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4년 3월 현재까지 자율주행 시험 및 연구 목적의 차량 434대를 허가하였으며,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총 34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지원하여 국민들에게 자율차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TS 권용복 이사장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제도 및 성능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의 안전성 확보와 기업 간 자율차의 자유로운 판매·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운영기반을 마련하여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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