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25일 세종시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길거리 현수막 설치에 대한 규정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집중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지난 2월 정당에서 설치한 현수막의 설치기준 준수여부를 집중점검해 적발한 불법 정당 현수막 설치 총 146건의 정비를 완료했다.
불법 현수막의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설치기간(15일) 경과, 현수막 높이(2.5m 이상) 등 설치방법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장소 위반 순으로 많았다.
시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정당 현수막 설치가 증가하면서, 안전을 우려하는 민원도 계속 증가하고,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3월 28일 전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 등 차량과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지난 1월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며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큰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정당 현수막 설치 방법을 특별히 준수해 설치할 것을 지역 정당에 당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