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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만 전념하세요”

  • 입력 2024.03.26 14:23
  • 수정 2024.03.26 14:24
  • 댓글 0

28일 교원보호공제 사업 개선·시행
법률 지식 갖춘 전문가 현장 방문, 변호사 선임 비용 우선 지원 등

경남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8일부터 ‘교원보호공제(옛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을 개선해 시행한다.
경남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8일부터 ‘교원보호공제(옛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을 개선해 시행한다.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 = 경남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8일부터 ‘교원보호공제(옛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을 개선해 시행한다.

이 사업은 28일부터 시행하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교원보호공제 사업은 교원이 교육 활동 중 분쟁 발생 시 보장 한도와 횟수 제한 없이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교원의 민형사 재판(수사 단계 포함) 제소 또는 피소 시 변호인 선임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교원이 각종 위협을 받는 경우 사고 건당 최대 20일까지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남교육청은 이번 달 1일 교육감 직속의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하고 예방·치유 중심의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를 운영해 실질적이고 선제적으로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환 장학관은 “교육 활동 보호 사업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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