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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두 달 아기 뺨 때린 산후도우미...CCTV에 딱 걸린 '만행'

  • 입력 2024.03.26 15:40
  • 수정 2024.03.26 15:46
  • 댓글 2
생후 두 달도 안 된 아기의 뺨을 때리고 있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SBS뉴스 영상 갈무리
생후 두 달도 안 된 아기의 뺨을 때리고 있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SBS뉴스 영상 갈무리

[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태어난 지 두 달도 안 된 아기를 거칠게 흔들고 뺨까지 때린 60대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가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25일 SBS '8뉴스'에서는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의 충격적 행태가 담긴 폐쇄회로 CCTV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아이 엄마인 A 씨가 제보한 영상에는 50일도 안 된 아이를 거칠게 끌어당기는 산후도우미 B 씨의 모습이 담겼다.

B 씨는 아이를 거칠게 끌어당긴 뒤 목도 받치지 않은 채 겨드랑이만 잡고 들어 올렸다.

아이를 맡기고 잠시 집을 비웠던 A 씨는 방에 설치된 CCTV로 해당 장면을 목격하고 바로 집으로 달려갔다.

A 씨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너무 충격받아서 그걸 보고 은행 업무를 못 보겠더라. 집에 돌아왔더니 도우미가 자리에서 다리 쭉 펴고 휴대전화를 하시면서 아기를 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영상 확인 결과 CCTV에는 이날만이 아닌 다른 날에도 학대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포착됐다.

산후도우미 B 씨는 아기에게 분유 젖병을 물려놓은 채 한참 동안 자리를 벗어나 방치했다.

특히 B 씨는 아기를 품에 안고 휴대전화를 보던 중 아기가 칭얼대자 거칠게 흔들고 뺨까지 때리는 장면까지 포착됐다.

결국 아이 부모는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 씨와 소속 업체는 영상을 본 후에야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지자체가 비용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매년 10만 명 넘게 이용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에 등록된 산후도우미는 1만8000명에 달하지만 범죄경력이 없고 6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간단히 자격을 딸 수 있다.

매체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도우미 파견 업체를 선정할 때 실적과 평가 등을 공개해 놓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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