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고재홍 기자 = 임실군이 상속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발생 부담을 줄이고자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집중 홍보 기간으로 지정하고, 신고 대상자에 안내문과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022%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군은 매월 3개월 간격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피상속인(사망자)을 파악한 후 상속인에 신고 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고 납부 및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 세정팀(063-640-2308)으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심 민 군수는 “납세자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누락 되는 세원을 방지해 안정적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며 “적극 행정 실현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공감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