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광주/전남
  • 기자명 정철 기자

강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 입력 2024.03.28 11:04
  • 댓글 0

인권보호 등 고용 준수사항 안내...고용환경 마련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내외일보] 정철 기자 = 강진군은 26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참여한 고용주들을 위한 인권침해 예방 및 고용주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법무부 심의롤 통해 대상자로 확정된 2024년 상반기 농·어업 종사자 고용주 33명이 참석했다.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관련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농번기를 앞두고 사전에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을 초청해, 인권 보호를 위한 강의가 진행됐다.

이밖에 군은 산재보험 의무가입, 근로기준법 준수, 적절한 주거환경 제공,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등 고용주가 지켜야 할 필수 준수사항도 함께 안내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군은 앞으로도 배정된 고용주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 제도의 이해를 높여 농민들의 원활한 프로그램 참여를 이끌어 갈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인권 교육으로 해외 인력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농번기철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