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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김성삼 기자

창원시, 2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입력 2020.11.28 09:21
  • 수정 2020.11.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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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경남] 김성삼 기자 = 창원시는 오는 29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시의 2단계 격상은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달 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발생하고 이번 주 들어 3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시민들 불안감이 고조된 것에 따른 조치다.

289시 현재 기준 창원시 누적 확진자는 206명이며, 완치 115, 치료 중 90, 사망 1명이다.

시는 앞서, 지난 20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 다음날일 210시를 기해 진해구에 총력방역태세에 돌입하고 5일장인 경화장을 폐쇄했다. 이어 230시부터 시 관내 전역에 총력방역태세를 확대하면서 모든 공립 공공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이 금지되고, 목욕장업 취식 금지와 인원이 제한되며,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카페는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며, 음식점은 21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2단계 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업종별 준수사항 이행 현황 점검 등 후속 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중점관리 대상 업소를 비롯한 전체 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한 영업정지와 업주에 대한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사업주들의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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