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홍성] 백춘성 기자 = 홍성군 허가건축과의 무책임한 '부실행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분노가 극에 달한 홍성 지역민들은 군청사 앞 1인 시위를 예고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설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허가건축과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만 수 건의 '부실행정'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올해 5월 광천읍 소재 작은아파트에서 발생한 '통행료 요구 사건'은 이들의 무책임한 탁상행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2012년 광천읍 광천리 공동주택 건축 허가 과정에서 허가건축과는 공용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후 등기상 개인 소유로 남아있던 해당 도로는 A씨에게 경매로 넘어갔고, A씨는 도로위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곤 거주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요구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로인해 주민간 욕설이 오가고 흉기까지 휘두르는 험악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이 사단의 발단인 홍성군청은 '불구경'만 할 뿐이었다.
당시 본지 기자가 허가건축과에 "왜 조례에도 명시돼 있는 공용도로 기부채납 요청을 하지 않았나"라며 직무유기를 언급하자 담당자는 "기부채납을 다 받으면 일이 많아져 관리가 힘들다"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 돌아왔다.
허가건축과의 어처구니없는 행정으로 인한 주민간 분쟁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올해 4월 경에는 홍성읍 월산리 소재 일반 음식점의 허가 과정에서 도로소유자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은 채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로인해 준공 후 영업을 하던 음식점은 갑작스런 도로소유주의 민원제기로 분쟁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허가건축과 담당자는 "(허가과정에서) 건축주를 배려했다는 건 인정하지만 불법은 없었다"는 이해하기 힘든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홍성읍 소향리 소재 음식점의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도로소유주가 도로를 개간하듯이 파헤쳐 음식점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외에도 면단위 시골 마을에서 조차 부적절한 허가로 인한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